[실명확인, 본인인증 서비스 중단]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서비스 중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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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슈퍼로그 입니다.
현재 슈퍼로그에서 제공 중인 실명확인(성인인증), 본인인증(휴대폰, 공인인증서, 신용카드) 서비스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제 23조의 2 시행(2012.08.18)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실명확인 서비스의 추가 계약이 불가피하게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*** 다 음 ***
1. 배경
- 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 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 (8월 18일 시행)
- 방송통신위원회의 실명확인서비스 제공 중단 요청
* 예외 대상 : 타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있는 사업자
2. 안내 사항
-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실명확인 서비스의 신규 계약이 중단됩니다.
- 현재 기존 서비스의 대체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출시 시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.
- 현재 연선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서비스 중단(2013년 2월 17일) 이후 사용기간 일별 계산하여 환불조치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.
단, 대체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환불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3. 중단 일정 (실명확인, 본인인증을 제외한 i-PIN 인증 서비스는 영향 없음)
- 신규 계약 중단 : 2012년 12월 31일
- 서비스 제공 중단 : 2013년 2월 17일
궁금하신 내용은 슈퍼로그 고객센터(1566-2140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얼마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, 따뜻한 연말 힘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슈퍼로그팀 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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