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8월18일)시행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제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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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2014년까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금지됩니다. 정부는 3단계에 걸쳐서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할 예정입니다.
1단계인 올해에는 일일 방문자 1만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이 제도가 우선 적용되고
2단계인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.
3단계인 2014년에는 영리 목적의 웹사이트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완전 차단할 예정입니다.
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.
- 본인 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-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
- 영업상 목적을 위해 이용자의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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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첨부파일) 120614_주민번호_사용_제한_정책_안내서.pdf 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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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0614_주민번호_사용_제한_정책_안내서.pdf (2.9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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